[현장연결] 이탄희 "'임성근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…반드시 단죄해야"<br /><br />국회에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.<br /><br />탄핵안 공동 발의자가 161명으로, 의결 정족수를 넘긴 만큼, 가결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탄핵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본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이라면 공개된 법정에서 나와 직접 눈을 마주치고 나의 호소를 직접 귀로 듣고 내가 제출한 증거를 직접 읽어본 바로 그 판사가 법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판결한 그 판결, 독립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한 판결일 때만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입니다.<br /><br />피소추자는 해당 재판의 담당 판사가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권한이 없는 제3자입니다.<br /><br />법정에 한 번 들어가보지도 않고 피고인의 눈 한번 마주쳐보지 않고 재판에 개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받는 국민의 원한을 사는 행동입니다.<br /><br />법정의 피고인도 검사도 변호인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.<br /><br />피소추자가 몰래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용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몰래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 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고 있는 재판에 함부로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훼손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.<br /><br />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판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.<br /><br />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 누가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헌법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?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권한과 의무를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진행하는 탄핵소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.<br /><br />우리 국회는 지난 2009년 11월 6일 신형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로 인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그로부터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사법농단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입니다.<br /><br />선배, 동료 여러분, 판사는 신입니까?<br /><br />이 질문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가 갑작스럽게 퇴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.<br /><br />판사는 그동안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선민들은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다시 좀 잊혀질 만하면 공직으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.<br /><br />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.<br /><br />고비 때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고려로 항상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번에는 제대로 이행합시다.<br /><br />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고 국회는 재판 회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국회가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는 정당과 정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발의안에 여러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신 참뜻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의 책무를 묵묵히 다하는 품위 있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정당을 넘어서 압도적인 다수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